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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주 이슈 분석: 뜨거운 공모주 청약 시장과 우리들의 자세
    최신이슈 2020. 12. 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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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모주 청약과 아파트 청약의 다른 점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동학 개미들이 공모주 청약에 관심을 가진 해였다. "카카오 게임즈"가 그랬고 "빅히트"가 그랬다.  특히, 2020년 3분기 빅히트 상장은 정말 뜨거웠다. 뜨거운 관심 속에 가격이 치솟다가 여전히 많은 관심 속에 가격은 쭉 빠져버리긴 했지만 말이다.

    20.12.09 기준 최근 3개월 빅히트 주식( 출처: 네이버 금융(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352820# ) 20.12.09 인용 )

    이 열기는 내년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페이" 등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상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으로 이어질 것 같다. 

      문송한 우리들은 아파트 청약은 쉽게 생각하지만 이런 공모주? IPO? 등의 단어만 들으면 먼 이야기처럼 느낀다. 하지만 사실 큰 맥락에서 "실제 자산이 눈에 보이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것이냐 보이지 않는 "주식"의 소유권에 대한 것이냐"의 차이일 뿐이다. 이하에서는 IPO와 개인의 공모주 청약 참여 및 기업의 상장 과정에서 우리는 어느 포인트에서 투자를 하는 것인지? 어느 포인트를 조심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겠다. 

    2. 기업의 IPO 및 주식 상장과 개인의 공모주 청약 참여

      1) 기업의 IPO 및 주식상장 과정

      각종 기사와 인터넷에서 IPO(Initial Public Offering : 기업공개)& 공모와 주식 상장을 섞어서 쓰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둘은 다른 의미이다. IPO&공모가 기업을 공개해서 청약자들의 자금으로 모으는 과정이라면, 주식 상장은 주식 거래소에 기업의 주식을 유통 가능하도록 열어두는 과정이다. 물론 IPO 이후 상장은 거의 필수적이어서 IPO 한다 하면 상장도 거의 이루어진다. 그래서 두 단어를 섞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두 단어의 구분은 의미가 있다.

      기업공개와 주식 상장의 과정을 핵심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전 준비 -> 거래소에 예비심사 -> 기업공개&공모 -> 상장 및 매매거래 개시 

      위 과정에서 공모주 청약을 받은 개인들은 상장 전인 "기업공개&공모" 단계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공개&공모" 단계에서 일정한 수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들은 "상장 및 매매거래 개시" 이후에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서 차익을 실현하게 된다. 물론 "상장 및 매매거래 개시" 이후에 개인들이 주식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매수 후 매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공모주 청약 과정이 "매수" 시기이고 주식 상장 과정이 "매도"시기가 된다. 

      덧붙이면, "빅히트 주식 샀는데, 주식이 반토막이 났네 마네" 하는 이야기들은 공모가 워낙 치열하니까 주식이 상장된 이후 250,000 원 선의 고가일 때 진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실제로 빅히트 주식의 확정 공모가는 135,000 원 이므로 공모주 청약을 받아서 주식을 산 사람들은 이익이 줄어들었다 뿐이지 손실은 아닌 상태이다. 

      2) 개인의 공모주 청약 참여

      기업이 " 사전준비 -> 거래소에 예비심사 -> 기업공개&공모 -> 상장 및 매매거래 개시 "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기업공개&공모" 일정만 잘 맞춰서 투자만 해주면 된다. 공모주 일정은 IPO 캘린더 제공해주는 사이트도 많고, 증권사 사이트도 참고하면 된다. 아파트로 치면 "분양 알리미" 같은 걸로 우리들이 분양일정 체크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기업공개&공모 " 일정을 확인했으면 대상 기업을 정하고, 공모를 주관하는 증권사를 알아둔다. 아파트 청약하고 중도금 신청할 때도 중도금 은행은 정해져 있듯이 기업 공모도 주관 증권사가 특정되어 있다. 그래서 해당 증권사를 미리 파악하고 해당 증권사의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공모신청을 하면 공모 신청액의 50% 정도를 청약 증거금으로 박아둬야 한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인 계약할 때 계약금 걸어 놓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쉽다. 물론 공모 기간 중에는 취소도 가능하다. 

    3. 공모주 청약 시 무엇을 봐야 할까? 

      1) 기업의 각종 지표는 큰 의미가 없다. 

      우리는 간혹 공모주 청약 시 "내 돈 투자하는 건데 기업의 지표를 한 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자각을 하고 지표를 살펴보다가 뭔 소린지 몰라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IPO 및 주식 상장을 준비하는 큰 기업이면 보통은 공시의무가 있어서 기업 관련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IPO 및 주식상장 이전의 기업이기 때문에 IPO 시에 증권사가 제시하는 PER 나 PBR 지표를 가지고 개인이 분석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투자 판단의 중요한 요소인 PRICE(가격)이라는 것 즉, 공모가를 증권사와 IPO 기업이 정해서 공모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공모주 청약을 넣을 때, 기업의 재무제표 등 각종 지표를 가지고 분석하기보다는 기업이 무슨 산업인지 그리고 주관사는 믿을만한 곳인지 등을 보고 들어갈지 말지를 판단하면 된다. 특히, 주관사 의무 인수제도, 공모 흥행 실패 시 주관사가 실권주를 인수해야 하는 의무, 공모 흥행 실패시 주관사의 평판위험 등을 고려할 때, 공모 주관사(증권사)도 공모가를 잘못 책정하면 스스로에게 큰 타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즉, 괜찮은 주관사에 "핫"한 공모주라면 공모가는 믿고 가면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2) 의무보유 확약의 존재 인지

      아파트 사면 분양권 바로 팔 수 있는 아파트도 있고, 몇 년 전매제한이 있거나 심지어 무조건 몇 년간은 직접 살아야 되는 아파트도 있다. 공모도 비슷하다. 기관투자자들은 15일 확약 ~ 6개월 확약의 의무보유확약 물량을 공모로 배정받는데, 이 물량이 보통 60 % 정도이다. 즉, IPO로 발행되는 물량의 과반이 상장 후에 일정기간 동안 매도가 제한된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단기적으로 매수 물량은 있는데 매도 물량이 없는 상태가 되고, 이 15일 확약 ~ 6개월 확약이 (보통 이 기간을 작업이라고 한다. ) 풀릴 때 기관 물량이 풀린다. 상장 후 주식이 "떡상"했다면,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는 것이다. 

    공모주 청약 -> 떡상 -> "추가 상승 기대하고 기다림" -> 기관들 의무보유확약 기간 끝남 -> "매도 쏟아짐(기관들 차익실현)" -> "평생 기다리게 됨" 

    따라서 우리가 공모주 청약받은 주식이 상장 이후 "떡상"을 했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위와 같은 시나리오를 탈 수 있기 때문이다. 

      3) 공모주 청약과 상장 후 투자의 인지

    조선일보 기사 ( 출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ntertainments/entertain_photo/2020/10/06/ICNTZWWREXRVY5GYXS4K2K25SU/ ) 20.12.09 인용 )

      공모주 청약 관련 기사는 보통 위와 같이 난다. "청약 경쟁률 몇 백 대 1 폭발!!"과 같은 기사가 나면 "와 이 주식 좋구나" 하면서 상장 이후에 "매수"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높은 것과 상장 이후 주식의 가격은 완전히 같이 가지 않는다. 상장 직후 주식은 오히려 의무보유 확약 등으로 가격의 변동성만 더 클 뿐이다. 즉, 변동성 대비 수익률은 더 낮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공모주 청약을 원하는 만큼 못 받은 이후에는 냉정하게 일반 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해당 주식에 접근해야 한다. 

     

    결론: 내가 이미 뜨거워진 불꽃에 달려드는 불나방이 아닌지 의심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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